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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공직선거법」에서 재외투표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제2조에 따른 공관(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과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공관은 제외)에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대만대표부의 경우「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공관이 아니므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귀하께서 부득이하게 국내에서 투표하실 수 없는 경우 재외투표기간(2016. 3. 30. ∼ 4. 4.) 중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공관을 방문하여 투표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며, 투표참여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외선거과 02-50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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