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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리투표자 신분확인방법
내용
아파트 동별대표자선거시 1가구 1표만 행사할 수 있는바 소유자의 가족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투표시 확인방법으로 세대관리대장에 등록된 가족을 확인 및 부정선거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대리투표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입주민께서 신분증복사는 개인정보유출 등의 이유로 항의가 있어 질의하오니 대리투표자의 적정한 확인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정정토록 하여도 거의 지켜지지 않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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