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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리투표에 대한 참관인 교육
내용
투표소에 볼 수 있는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예전에 참관인으로 투표소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대리투표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은 바가 없었고 다른 참관인들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실랑이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참관인에 대한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모시고 가족이 투표소에 올 때가 있는데 문제는 기표소까지 따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고령의 유권자의 조력에 의한 기표 행위는 누구의 선거권행사로 봐야 합니까. 고령 인구가 점점 늘어가는데 지금껏 한번도 매스컴을 통해서 투표소 내의 이런 상황에 대해 보도된 적이 없었습니다. 투표절차가 어떻게 되고, 사진촬영은 안 된다 등등의 홍보만 있었지 선거의 대원칙 중 하나인 직접선거, 그리고 비밀선거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이장 등이 버스를 대절해서 투표소까지 사람들을 모셔가던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전투표를 하고 왔는데 투표소의 진행요원들이 하나같이 투표지를 접어서 넣으라고 안내를 하는데 투표지를 접으면 반대편에도 잉크가 묻어서 무효표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웃으면서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괜찮다고 하는 것인지 종이를 한 장 빌려다가 도장을 찍어서 접은 후 반대쪽에 옮겨지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었지만 보고 있는 눈들이 많아 튀는 행동을 자제하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찝찝한 기분이 가시질 않아 여기에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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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투표 관련 투표참관인 교육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 할 수 없는 선거인은「공직선거법」제15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족(1인도 가능)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선거인이 지명한 자가 없거나 1인(가족 제외)인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투표사무원 중에서 2인이 되도록 선정하고 투표를 보조할 수 있게 하여 선거인의 기표행위를 공정하게 대신하여 주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투표참관인 대상으로 투표참관 방법, 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투표의 전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투표용지를 접었을 때 기표 인주가 묻은 경우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전사된 것은 기표 위치와 형태로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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