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대담 연설용 차량으로 박스형 트레일러를 사용 가능한지?
내용
선거 기간 중에 대담 연설용 차량으로 화물차를 개조 또는 추가 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른 차량에 부착하여 이동하는 화물용 트레일러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용 트레일러 탑차는 차량 엔진이 없어 다른 차량에 의존하여 이용하는 점이 일반 차량과 다를 뿐,
자동차 관련법규에 따라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정식으로 번호판도 부착합니다.
(사진 참조)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견인자동차인 트레일러를 「공직선거법」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을 위한 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견인하는 자동차는 연설·대담을 위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므로 견인차에는 후보자의 공약·벽보·사진 등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으며, 연설·대담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