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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규모 일제점검에 따른 행사에 대한 선거관리법 위반 여부 질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빠른 시일내로 부탁드립니다.

1. 질의 내용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매년 상반기에 차량에 대한 일제점검(차량의 청결상태 및 인천시의 지시사항 전달, 부착물 상태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사장님의 갑작스런 부고로 인하여 하반기에에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상반기에 일제점검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2016년 4월 13일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인천시 담당부서에서는 일제점검을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인천시이며 주최는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입니다. 또한 일제점검 기간은 약 6일정도 소요되며 장소는 두곳에서 실시하고 인천의 개인택시 9,006대가 두곳에서 일제점검을 받습니다. 이럴경우 두곳에서 약 4,500대의 차량이 6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하는데 국회의원선거가 있다보니 각 후보자들이 일제점검 장소에서 유세를 할 가능성이 높아 인천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일제점검을 3월 28일부터 4월2일까지 실시할경우 선거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에 근거하여 동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법령에 근거함이 없이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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