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빠른 시일내로 부탁드립니다.
1. 질의 내용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매년 상반기에 차량에 대한 일제점검(차량의 청결상태 및 인천시의 지시사항 전달, 부착물 상태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사장님의 갑작스런 부고로 인하여 하반기에에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상반기에 일제점검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2016년 4월 13일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인천시 담당부서에서는 일제점검을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인천시이며 주최는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입니다. 또한 일제점검 기간은 약 6일정도 소요되며 장소는 두곳에서 실시하고 인천의 개인택시 9,006대가 두곳에서 일제점검을 받습니다. 이럴경우 두곳에서 약 4,500대의 차량이 6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하는데 국회의원선거가 있다보니 각 후보자들이 일제점검 장소에서 유세를 할 가능성이 높아 인천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일제점검을 3월 28일부터 4월2일까지 실시할경우 선거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