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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시 교육감 후보 강은회 . 홍덕률 자질 검증 공동 기자회견 선거법 저촉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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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습니다. 위의 제목과 같이 시민단체들이 모여 공동기자 회견을 대구시 교육청 앞뜰에서 오는 5월 31일 오전 11시 반경에 열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을 첨부하오니 선거법 등에 저촉되는지의 의견을 구합니다. 시간이 촉박하오니 빠른 회신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형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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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그 내용의 진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후보자의 성명 등이 게재된 보도 자료를 언론기관 외에 일반 선거구민에게 무작위로 배부하거나 기자회견장소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는 경우 및 기자회견 장소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시설물(피켓, 현수막 등)이나 인쇄물 등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제93조, 제101조, 제10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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