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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미래대학교 폐교에 대한 책임을 묻다
내용
대구시 교육감 예비 후보인 홍덕률은 대구대 총장 재임시 대구미래대학교와 통합에 깊숙히 관련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위의 홍덕률은 애당초 통합에는 관심이 없고, 이외의 다른 뜻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서명서를 첨부와 같이 발표하고자 합니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를 살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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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그 내용의 진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수 없으며 또한 예비후보자의 성명 등이 게재된 보도 자료를 언론기관 외에 일반 선거구민에게 무작위로 배부하거나 기자회견장소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제10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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