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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 쪽에서 문자가왔는데 좀 이상하네요.
내용
첨부 파일과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왔는데(제가 이전에는 대구 살아서요)

지난번에 문자가 와서 제가 수신거부를 했는데 또 오네요.

이번에는 수신 거부 할수있는 전화번호도 없이 왔고 지난번이랑 번호가 다른데.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문자가 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계속 통화중이구요.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 파일은 TBC관련은 이번에 온거고 긴글은 지난번에 온겁니다.

지난번에 왔을때는 수신거부를 했구요.

후보가 달라서 수신 거부가 유효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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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단체를 포함함)는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같은 법 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 전송 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덧붙임 관계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음.


[덧붙임]
「공직선거법」[법률 제12583호, 2014.5.14., 일부개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삭제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삭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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