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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원자격-1
내용
-국민들이 질의한 당원자격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민주정의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변천된거 같은은데, 민주정의당이나, 한나라당에 가입한적이 있으면 당원자격이 승계되는지 질의합니다.

-전화문의 답변은 당규를 보아야한다고 하는데, 선관위가 당규심사,관리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시행령,시행규칙,당규등을 심사 검토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답게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통상 정당이 바뀌면 당원에 확인,승인없이 무조건 당원을 승계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선관위가 국민들이 정당의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시는 여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정당변천사를 볼때, 무사안일한 선관위 태도는 수백만 국민피해도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남 배상.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순히 정당명이 변경된 경우의 당원자격에 관하여는 「정당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21조에 ‘합당의 경우 합당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명이 변경되거나 합당된 경우 정당명 변경 또는 합당전의 당원은 별도의 절차없이 정당명이 변경 또는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사직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라 당원자격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덧붙임-관련법조문〕
〔정당법〕
제21조(합당된 경우의 당원) 제19조(합당)의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

제19조(합당) ①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②정당의 합당은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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