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당원자격
내용
1. 본인 처(주영희)가 2005년 7월경 지인들의 부탁으로 당시 한나라당에 "당비정기납부출금이체신청서"에 서명하고,월 2,000원을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그후 한나라당도 해산되고 새누리당으로 변경되고, 당비출금도 정지되어 새로운당이 되어 당원이 아닌줄 알고 있었습니다.

2. 그 후 동네생활을 하다 보니, 지인들 성화에 민주당에 당비부탁하여 월 1000원이라 승락하고 지금도 자동납부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새로운 자유한국당 신계용. 문봉선이 공천싸움에 공천탈락한 문봉선(무소속)이 제 처를 포함한 과청 300여명에게 이중당적으로 정당법위반이라고, 과천경찰서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4. 일반시민들은 주변 지인들 부탁으로 당비를 기부하는 마음으로 납부하여 주지만, 정당활동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5.오늘 과천경찰서에 가보니, 제처가 2005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한나라당에 자동이체로 월 2,000원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시민들은 당이 바뀌고, 당비 안내면 자동으로 당원이 아닌걸로 알지, 또 당원이라면 새로 된 당이 당원이라고 알려주어야지, 당원고지의무도 하지않고 당원이라고, 이중당적 고발은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한판단을 유권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남 배상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는 사직당국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