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원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정당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보면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거나 모사전송, 전자메일 등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A정당에 제출된 입당원서가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지 않고 누군가가 대신 작성하여 제출된 경우 본인이 A정당의 당원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당원인지 여부?
[질의2]정당법 제24조 제2항을 보면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당과 시도당의 명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당의 시도당에서는 당원명부를 전산자료로 작성하고 그 사본을 중앙당에 송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도 부터 전산자료로 당원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부터 당원명부에 본인의 명의는 등재되지 않고, 본인의 주민번호와 일치하는 다음사람의 명의가 있을 때 본인이 당원으로서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