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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원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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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당원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정당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보면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거나 모사전송, 전자메일 등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A정당에 제출된 입당원서가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지 않고 누군가가 대신 작성하여 제출된 경우 본인이 A정당의 당원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당원인지 여부?

[질의2]정당법 제24조 제2항을 보면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당과 시도당의 명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당의 시도당에서는 당원명부를 전산자료로 작성하고 그 사본을 중앙당에 송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도 부터 전산자료로 당원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부터 당원명부에 본인의 명의는 등재되지 않고, 본인의 주민번호와 일치하는 다음사람의 명의가 있을 때 본인이 당원으로서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정당법 제23조(입당)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며,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당 심의를 지연 또는 허가하지 않아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 한 때에는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타인이 작성한 입당원서의 효력유무 및 당원명부 등재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정당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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