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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원모집 캠페인에대한 질의
내용
이번에 창당하는 정당에 당원을 모집하는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선거법에 의배되는 지 질의합니다

1. " 당원모집합니다" 홍보 글이나 당원모집캠페인 사진을 SNS에 올려서 알려도 되는지 (페이스북 , 블로그등)
2. 길거리 당원모집 캠페인할 때 종이컵에 따뜻한 차와 커피를 타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당원모집 홍보를 해도 되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당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캠페인을 하거나 SNS에 이를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개최하면서 차·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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