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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원교육에 대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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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 정당의 당협위원회에서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교육을 실시할 경우

당원용 교육자료에 대해

1. 교육자료에 정당의 주요 정강 및 정책
2. 지역의 주요 이슈 사항 및 당협의 입장
3. 당협위원장의 개인 이력 및 경력, 사진
4. 당협위원회의 지역발전 계획 및 지역발전 성과
5. 교육자료의 크기 등 형식적 제한 사항은 무엇인지
6. 당원 교재 제공의 제한 시기는 당원집회 금지 기간인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을 제외하고 무방한지 여부

이상의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4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법」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협의회가 「공직선거법」제141조에 따라 당원집회의 제한기간이 아닌 때 정당의 경비로 소속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원교육을 실시하면서 정당활동에 필요한 통상적인 내용이나 입후보예정자인 당원협의회장에 관한 경력사진이 일부 포함된 교재를 소속 당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당원교육용 교재의 대부분을 입후보예정자인 당원협의회장를 선전하거나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당원교육용 교재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그 형식적인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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