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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원교육에 관한 질의
내용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에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대상 : 당원 1000명 내
일시 : 12월 7일, 2~3시간 내

문의1) 참석하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장(패)를 수여할 수 있는지?
- 당원 활동에 감사하기위함(100명 내), 당협위원장 명의

문의2) 참석하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 상징(당 마크 아님) 배지, 어개때(당원이름), 볼펜, 노트, 꽃다발 등

문의3) 당원이 아닌 연사를 초청(재능기부)할 수 있는지?
- 연예인, 교수 등

문의4) 당원교육을 알리는 현수막을 달수 있는지?
- 건묵외관, 거리 등

문의5) 이밖의 당원교육시 가능한 범위는 무엇인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정당의 대표자가 모범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당원협의회장이 모범당원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참석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기념품 등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교육에서 당원이 아닌 초청연사가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공무원 그밖에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축사를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9조제60조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교육 행사장 내부에 행사에 필요한 구호, 소속 정당이 추천할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시설물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당원교육 장소의 외부에 첩부 또는 게시하는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 외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을 것이며, 당원교육 일정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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