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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지인들에게 해당 국회의원을 지지·선전하는 내용 없이 의례적인 내용의 생일카드·감사엽서를 보내는 것은 무방하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발송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부가되는 경우 행위 시기·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제109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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