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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원과 명함을 주고 받은분들 우편물 발송가능 여부 질의
내용
현 국회의원이며, 4.13 총선 출마 예상자 입니다.

1.당원과 그동안 명함을 주고받으며 만났던 분들께 감사의 엽서를 써서 보내는것이 선거법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당원이나 후원해 주신분들께 생일 축하카드 보내것은 언제까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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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지인들에게 해당 국회의원을 지지·선전하는 내용 없이 의례적인 내용의 생일카드·감사엽서를 보내는 것은 무방하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발송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부가되는 경우 행위 시기·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제109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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