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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원 서신 발송
내용
공직선거 후보자가 될 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원들에게 우수당협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그 동안의 당협 활동 과정에서 느낀 개인적 소감, 당부 말씀 등을 서신으로 작성하여 당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등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정당법』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협의회를 대표하는 자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우수당협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감사인사와 당원협의회 활동과 관련 의례적인 개인적 소감이나 당부 말씀 내용을 소속당원에게 발송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나, 위원장 개인 동정이나 본인의 업적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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