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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선인결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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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는 동대표 선거가 한창입니다. 저도 동대표 후보로 입후보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후보가 2명이상인 경우 과반수이상 투표를 하고 다득표자가 당선이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타운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 각 가정에게 경비원을 통하여 갖다준 2012년 10월 16일 개정한 자치 선거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제44조(당선인 결정)
ⓛ공동주택선관위는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감사선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감사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 마감 후 후보자가 1인 이거나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당선인을 결정한다.

1. 동별 대표자선거
입주자 등의 과반수 으로 결정
2.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인원선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제가거주하는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를 따라야 하는지

2. 혹은 당 아파트 자치 선거관리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우선순위를 가려주시기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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