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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명 허용 기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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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미래당" 당명에 대하여 선관위는
이미 "우리미래"라는 정당이 존재하고,
"우리미래"와 "우리 미래당"이 헷갈릴 수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우리공화당" 당명에 대해서는
이미 "공화당"이라는 정당이 존재함에도
"우리공화당"과 "우리 공화당"이 헷갈리지 않는다며 허용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2015년 "한국국민당"이 "한국당" 약칭을 쓰려 하자
"대한민국당"과 헷갈릴 수 있다며 불허해놓고
2017년 "자유한국당"이 "한국당" 약칭을 쓰려 하자
"대한민국당"과 헷갈리지 않는다고 봤는지 허용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친박신당"은 되고 "안철수신당"은 안 된다,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헷갈리지만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안 헷갈린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판단들이 나와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위와 같은 결정들이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라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자 이상 같으면 불허" 등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명칭의 유사명칭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법」은 정당의 명칭이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ㆍ혼동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며, 어떤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두 개의 명칭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발음, 문자 및 관념상 유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히 핵심이 되는 중요부분이 동일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면서, 두 명칭이 동일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공통된 단어가 요부(要部)에 해당하는지, 요부에 해당될 경우 공통된 단어가 독자적으로 요부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요부가 되는지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9. 3. 선고 2007카합2360 판결)

아울러 질의하신 사례는 붙임의 질의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8년 ‘미래당’ 정당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인 ‘우리미래’와는 뚜렷이 구별되나, ‘우리미래’가 약칭으로 등록한 ‘미래당’과 동일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
2018년 ‘국민신당’ 명칭은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한국국민당’은 중앙당 등록 신청 당시 정당의 약칭은 신청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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