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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내경선후보자의 ARS전화이용 투표참여 독려 등 행위가 법 위반여부
내용
2014. 6. 4 실시하는 광역시장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 실시하는 국민참여 당내경선관련 당내경선후보자가
1.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에 자신의 음성으로 녹음하여 ARS전화를 이용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여부?

2. 문 1이 가능하다면 경선 투표용지 기호와 성명을 부가할 경우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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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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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경선후보자가 경선선거인을 대상으로 ARS를 이용한 경선투표참여를 홍보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기호를 밝히거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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