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으로부터 교부받은 당원 안심번호와 교부받을 예정인 일반국민 안심번호에 대해(이상 당내 선거인단) 아래의 내용으로 전화를 하고자 합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후보자 본인이외에 자원봉사자들이 전화를 해도 되는지?
2. (1번이 가능하다면)아래 내용중 전화를 건 사람의 소속(김광림 후보 사무실)을 밝혀도 되는지?
3. 기타 아래 내용중 선거법 위반 문구는 어느 부분인지?
<아 래>
안녕하세요, OOO 후보 사무실 입니다.
금번 새누리당 공천은
시민 여러분들께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이번주 목요일(3.10)부터 다음주 수요일(3.16)사이에
010 으로 표시되는 모르는 번호가 걸려오면
새누리당 공천 여론조사 전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고 꼭 전화를 받아주셔서
소중한 한표를 끝까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