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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내경선용 홍보물 발송
내용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의하면
경선홍보물을 경선선거인수에 3%를 더한 수 이내에서 우편발송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대 총선 새누리당 당내경선은 당원 30%, 국민여론 70%
또는 국민여론 100%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여론조사 대상이 안심번호로 제공되어 어떤 유권자인지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때 경선홍보물을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의거 선거구 내 불특정 유권자에게 경선홍보물 발송 규칙에 의거
발송 가능한 것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공직선거법」제57조의3에 규정된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문과 같이 경선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그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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