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실시하는 광역시장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 실시하는 국민참여 당내경선관련
1. 제3자(특정 경선후보의 지지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경선투표참여 독려"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
2. 위반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투표참여 독려 전화를 하면서 000경선후보자의 지지자 임을 스스로 밝히거나 수화자가 "당신은 누구냐?"라고 되물었을 경우에 "저는 000경선후보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답변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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