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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내경선에서 제3자가 투표참여 전화 가능한지?
내용
2014. 6. 4 실시하는 광역시장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 실시하는 국민참여 당내경선관련
1. 제3자(특정 경선후보의 지지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경선투표참여 독려"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
2. 위반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투표참여 독려 전화를 하면서 000경선후보자의 지지자 임을 스스로 밝히거나 수화자가 "당신은 누구냐?"라고 되물었을 경우에 "저는 000경선후보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답변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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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당내경선 투표 참여 권유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투표 참여 권유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제57조의3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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