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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내경선 입후보 제한에 대한 질의
내용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되어 당내경선을 실시해서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했을경우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지 못한자는 공직선거법 55조의2제2항에 따르면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입후보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그러나 당내경선에 참여한 모든 후보가 이 법리적용을 받는지 여부?

2)당내경선 과정에 불복해서 경선 중간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경선 해당 선거구에 입후보 할수 있는지 여부?

3)당내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와의 경선을 실시할수 있는지 여부?

4)무소속 후보와의 경선이 가능하다면 무소속 후보의 경우도 경선이후에 입후보가 제한되는지 여부?

5)이번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무공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내경선을 실시한후 선출된 후보자가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경선과정에 참여한 타 후보도 입후보가 제한되는지 여부?

6)당내경선 선출 후보와 시민사회단체가 선출가 후보와의 경선 실시 가능여부?

7)경선이 가능하다면 이경우에도 경선에서 선출되지 못한 후보의 해당선거구 입후보가 제한되는지 여부?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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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7조의2 제2항 본문 규정에 따라 입후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래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 3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입니다.
3. 문 47에 대하여
귀문의 후보단일화 경선은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아 입후보가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4.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동 조항 단서 규정이 정한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 해당하므로 입후보가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관계법조문(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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