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되어 당내경선을 실시해서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했을경우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지 못한자는 공직선거법 55조의2제2항에 따르면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입후보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그러나 당내경선에 참여한 모든 후보가 이 법리적용을 받는지 여부?
2)당내경선 과정에 불복해서 경선 중간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경선 해당 선거구에 입후보 할수 있는지 여부?
3)당내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와의 경선을 실시할수 있는지 여부?
4)무소속 후보와의 경선이 가능하다면 무소속 후보의 경우도 경선이후에 입후보가 제한되는지 여부?
5)이번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무공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내경선을 실시한후 선출된 후보자가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경선과정에 참여한 타 후보도 입후보가 제한되는지 여부?
6)당내경선 선출 후보와 시민사회단체가 선출가 후보와의 경선 실시 가능여부?
7)경선이 가능하다면 이경우에도 경선에서 선출되지 못한 후보의 해당선거구 입후보가 제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