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당내경선 불복 출마가능여부 문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에서는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전단에서는,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당해 정당에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경우에도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후단에서는 위와 같이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차후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하였음에도 탈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를 각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7조의2제2항 전단의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을의미하므로,경선 결과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었으나 해당 정당에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한편,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이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하였음에도 탈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의2제2항 후단의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며,참고로 당내경선의 효력에 관하여는 덧붙임한나라당 사무총장 허태열 질의에 대한2006. 5. 11.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답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당내경선의 무효 등에 따른 후보자 등록에 관한

질의회답
【문】공명선거를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직선거법」제57조의2의 당내경선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홍문종)주관으로 광명시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후보자간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 경선을4. 15. 4. 17.사이 실시하였는바 이효선 후보가 선출되었음.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의장 박근혜 대표최고위원)는 상기 결과를 존중하여4. 20(목)광명시장 후보자로 의결하였음.
이후 경선에서 탈락한 구춘희 외2명이 서울남부지법에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내는 등 반발이 있어 중앙당 최고위원회의는5. 2.(화)경선과정 등 전반에 대하여 재심의한 결과 하자가 있다고 결정하고광명시장 후보자(이효선)추천안을 취소 하였으며,더불어 부대의견으로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 주관으로 당초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선을재실시할 것을 결정하였음.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재경선을 실시하여 선출한 자를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2006. 5. 4.한나라당 사무총장 허태열 질의)
【답】경선후보자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정당이 경선과정에서 경선후보자간의 합의 내용에 따른 여론조사로 보기 어려운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 하자 또는 경선결과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될 만한 정도의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당헌당규의 규정에 따라 그 경선을무효로 하는 때에는 당초의 당내경선의 효력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바,귀문의 후보자 추천 취소 결정이 이와 같은 하자 등을 이유로한 당내경선의 무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다시 실시한 당내경선에서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귀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을 것임.
(2006. 5. 11.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