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에서는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전단에서는,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당해 정당에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경우에도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후단에서는 위와 같이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차후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하였음에도 탈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를 각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