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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내 후보등록일 마감일 다음날 사퇴한 경우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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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하오니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1> 당내 공직(기초의원)후보선출기간 후보등록을 한 자가 당에 운영(기호 배정을 입후보자 동의 없이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후보를 후보등록마감일 다음 날에여 사퇴한 경우 탈당하여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 후보가 되어 출마할 수 없는 것인지요?

<질의2>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결정이 있을 경우 그 해산당한 정당의 당원이 무소속 또는 다른 당의 후보가 되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인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질의 1의 경우)
귀문의 후보자등록이 정당에서 실시하는 당내경선일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에 사퇴한 자는 탈당하여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을 것임.

질의 2의 경우)
귀문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이 후보자등록기간 전에 결정되었을 경우 무소속 후보로 출마가 가능하나, 다른 정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에 이미 해당 정당의 당원이어야 할 것임.

※ 위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더 있으시다면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52-290-0730)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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