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하오니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1> 당내 공직(기초의원)후보선출기간 후보등록을 한 자가 당에 운영(기호 배정을 입후보자 동의 없이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후보를 후보등록마감일 다음 날에여 사퇴한 경우 탈당하여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 후보가 되어 출마할 수 없는 것인지요?
<질의2>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결정이 있을 경우 그 해산당한 정당의 당원이 무소속 또는 다른 당의 후보가 되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