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당내 경선을 앞둔 시점에 당원협의회에서 당원에게 전화홍보 가능 여부
내용
2016년 1월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선거구 실종사태로 많은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비후보자는 출마 예정 선거구의 당원명부를 열람할 권한이 없으며 공직선거법 상 예비후보자 본인만 전화홍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둔 현재 시점에 당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당협사무실)에서 국회의원의 직원, 자원봉사자 또는 고용된 사람들이 해당 지역구 당원들에게 전화하여 입당 감사인사, 새해인사 및 향후 잘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원협의회가 정당의 계획에 따라 당원을 모집하고 가입한 당원에게 감사인사, 새해인사 등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선전하는 행위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