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선거구 실종사태로 많은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비후보자는 출마 예정 선거구의 당원명부를 열람할 권한이 없으며 공직선거법 상 예비후보자 본인만 전화홍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둔 현재 시점에 당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당협사무실)에서 국회의원의 직원, 자원봉사자 또는 고용된 사람들이 해당 지역구 당원들에게 전화하여 입당 감사인사, 새해인사 및 향후 잘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