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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내 경선에서 당협위원장(현역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당원들에게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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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당내 경선에서 당협위원장(현역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당원들에게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리오니 신속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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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에 의하여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그 주체를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이용해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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