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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에 의하여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그 주체를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이용해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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