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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내 경선과정에서 문자발송비용
내용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당내 경선기간중 경선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 경우 그 발송비용은 선거비용인지 아니면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20개씩 끊어보내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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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선후보자가 경선운동 문자메시지를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10에 의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한 것이 아닌 경우 발송 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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