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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관련 행사질문드립니다.
내용
1. 예비후보등록후, 본선거 전에 당의 이름으로 토론회라든가 정책콘서트와 같은 행사를 진행할때 비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상적인 당활동으로 되나요, 아니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요?
2. 1의 답이 법을 어기는 거라면 당원 대상으로 동일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3. 2번이 가능하다면 본선거로부터 정확히 며칠전부터 통상적인 당활동이 불가능한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토론회 또는 정책콘서트(이하 토론회 등 이라 함)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를 지지ㆍ선전ㆍ반대하거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 현안 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행위 양태나 내용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등 각종 제한ㆍ금지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공직선거법」제141조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소속 당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90일(2014. 3. 6.)부터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개최일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일 전 30일(2014. 5. 5.)부터 선거일까지는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 등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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