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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주신것에 다시 글 남깁니다.
내용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 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선관위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3399),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개인정보 침해로 지역구에서 전화오신분들은 모두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해도 되겠네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신고하러 갑니다. 지금 경찰서로~^^

로보트처럼 답변 달지 마시고 해결책을 바라며 글쓴글인데 담당부서가 아니셔서 그러신거면 경찰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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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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