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답변
1. ‘기존 시설물’의 의미에 대하여
귀하의 2016. 12. 26. 질의(공직선거법)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2016. 12. 29. 답변 내용 중 ‘기존 시설물’의 의미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61조제6항에 따른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는 지지대 또는 광고판 따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법 제89조 제1항의 내용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법정 선거운동기구 외에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차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게시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공직선거법」제61조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에 정한 범위 내에서 설치·게시하는 것이라면 건물 옥상에 설치된 지지대·광고판·선전탑 등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1.2차 답변 발췌
1차답변은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차 답볍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지지대·광고판·선전탑 등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1차는 기존의 시설이용을 금지 하는것을 의미 한다,
2차는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 할수 있다.
그렇다면 법 제89조는 유명무실 한것으로 관련조문을 삭제해야 합니다.
질문
어느것이 1번과 2번중 어느것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