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1. 명함과 관련하여
명함은 회사대표명함에 선거관련경력
에를 들어
2014.64 지방선거 00 후보
00 포럼대표
1-1. 포럼의 경우 사단법인이 되어야 한다는 등 선거에 경력으로 넣을 때 특별히 인정되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규적인 모임과 회원이 있고 회의록이 있으면 소속원으로 표기해도 되는지요?
1-2. 학회 회원인 경우 표기가 가능한지요
예 한국지리학교정회원 등
1-3. 명함에 공약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00지역을 최고로 만들겟습니다
등 경력과 공약을 명함에 넣을 수 있습니까?
2. 식사비지불에 대해.
선거구내 대학교에 시간강사로 정식으로 등록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학생들과 일상적인 쫑파티 나 면담을 위한 식사등에게 학생들에게 돈을 내라고 할 수 없어 식사비를 내는 경우는 가능한지요? ?료교수 들과의 식사때 음식값을 내는 경우. 선거구민이 민원으로 외부에서 만나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경우 차값을 내거나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켜주는 경우는 허용이 되나요?
3. 국회의원은 일년에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의 한도가 1억5천,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수 있는 금액인가요? 즉 선거가 없는 해애 국회의원이 1억 5천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이고 어떤 용도인가요? 그러면 지자체 시장이나 지방의원 의원 후보자도 이같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