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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에대한 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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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1. 명함과 관련하여

명함은 회사대표명함에 선거관련경력

에를 들어

2014.64 지방선거 00 후보
00 포럼대표

1-1. 포럼의 경우 사단법인이 되어야 한다는 등 선거에 경력으로 넣을 때 특별히 인정되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규적인 모임과 회원이 있고 회의록이 있으면 소속원으로 표기해도 되는지요?

1-2. 학회 회원인 경우 표기가 가능한지요

예 한국지리학교정회원 등



1-3. 명함에 공약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00지역을 최고로 만들겟습니다

등 경력과 공약을 명함에 넣을 수 있습니까?

2. 식사비지불에 대해.

선거구내 대학교에 시간강사로 정식으로 등록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학생들과 일상적인 쫑파티 나 면담을 위한 식사등에게 학생들에게 돈을 내라고 할 수 없어 식사비를 내는 경우는 가능한지요? ?료교수 들과의 식사때 음식값을 내는 경우. 선거구민이 민원으로 외부에서 만나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경우 차값을 내거나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켜주는 경우는 허용이 되나요?

3. 국회의원은 일년에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의 한도가 1억5천,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수 있는 금액인가요? 즉 선거가 없는 해애 국회의원이 1억 5천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이고 어떤 용도인가요? 그러면 지자체 시장이나 지방의원 의원 후보자도 이같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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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게재하는 경력(공직선거에 출마한 사실, 특정 단체의 회원여부 등)이 허위에 이르지 않는다면「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공약을 게재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제25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은「정치자금법」제6조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인 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후원회는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하여 후원회지정권자인 국회의원에게 기부할 수 있으며, 후원회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은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둘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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