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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선거관리이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선거후 후보자들은 득표율에ㅏ라 선거보전을 받고자 선거비용을 각 목별로 서류와 더불어 제출합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서류와 각종 증빙서를 검토확인 후 지급해주는부분과 지급을 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빙서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지급이 거절되었고 그렇다면 지급이 거절되어 보전해주지않은 부분에대한 , 것에대하여 서류에 오류나 허위가 있다고하여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0,물론 보전비용에대한것에 대하여 후보자측에 비용을 보전해주고 추후 허위나 오류가 있다면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어 처벌되상이 되는게 맞는지요?
0,보전 거절된것도 허위나 오류에대하여 추후 정치자금법으로 처벌이 되는지요?
두가지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의 회계보고에 포함된 선거비용이 보전 또는 보전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선거비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청구하는 경우 「형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위양태에 따라「정치자금법」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또는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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