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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에대한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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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46조는 당사무소또는 의원실,후원회 등의 회계,장부등에관한것으로 본 질의와는 상관없는것을 불필요하고도 친절하게 답하셨네요.
제49조제2항 제6호 - 본문의 규정에의한 영수증 그밖에 증빙서류를 허위기재 위조<변조한자에대한 처벌을 명기하였는데
이 부분에대하여 재질문드립니다.
0,선관위가 허위,변조사실을 모르고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고 뒤늦게 허위로 확인되어 조사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길때의 죄명과 어떤처벌요구 그리고 처벌수위는?
0,선관위가 보전서류를 확인하고 허위나 위조로 판단하고 보전할수없다는 통고와 함께 보전비용을 지급하지않고 이를 처벌하려고 검찰로 사건을 넘길때 죄명과 어떤처벌요구 그리고 처벌수위는?
0,보전해주지않았고 허위,위조를 확인하였기때문에 검찰로 사건을 넘길때 선거비용을 타려고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선거비용을 타내려고하다 미수에 그친사건임을 명기하고 사건을 넘겨야 되는것이 선관위가 하는행위가 맞는지?
0,지금까지의 모든선거에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
0,처벌한 사례가 있다면 개인정보를 지우고라도 사례를 알려주세요?

*담당자의 질문자에대한 태도가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네요.
전화로 회유를 하지않는가 하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지역선관이와 대책을 협의하는
가 하면 질문자의 사생활 정보를 습득하고 명예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하는가하면
답변도 너무늦게 답변하고 답변도 모호하게 물타기하는 느낌이 듭니다.
시정해 주시고, 오래끌지 마시고 진실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내지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때에는 위반행위 내용에 따라 관련 법조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처벌의 내용과 수위는 사직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또는「정치자금법」에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 등 조치시 미수사건의 명기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가급적 관련 정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 4 내지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제49조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첨부 판례]
1. 대구지방법원 2004. 10. 20. 선고 2004고합677 판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할 때 구비하여야 하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4월 하순경 대구 달서구 월성2동 소재 후보자 사무소에서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식당 업주 ○○외 3명으로부터 교부받은 백지 간이영수증 33장을 피고인 2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위 ○○식당 발행의 간이영수증의 작성년월일란에 3. 24, 공급대가총액을 30,000, 품목란에 중식이라고 기재하는 등 실거래와는 무관하게 그 작성일, 금액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금액 합계 1,380,000원인 33장의 허위영수증을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
2. 부산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고정6525 판결
피고인은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중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사실이 있고, 2007. 12. 19. 실시한 부산중구청장 재선거에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로 출마한 공직선거후보자이며,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1개의 예금계좌를 통해 회계책임자가 수입?지출을 하고,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후 3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허위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인 2007. 12. 3. 부산 중구 부평동 소재 남해식당에서,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식사비용 3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보유 현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18.까지 사이에 식사비용 22회 합계 638,600원 및 잡화 구입비용 등 26회 합계 757,099원 총 1,395,799원을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피고인 및 공소외 이○○의 개인보유 현금, 피고인의 배우자인 이△△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직접 지출하였다.
2. 피고인은, 처제로서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이□□로 하여금 2008. 1. 7. 부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에 있어, 사실은 2007. 12. 27. 부산중구 대청동 소재 이◇◇ 경영의 새들반점에서 실제로 21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거나 위 이◇◇에게 동액의 식사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계좌에서 160만원과 50만원을 2회에 걸쳐 위 이◇◇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즉시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각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이□□로 하여금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2007. 12. 27. 위 새들반점에 160만원과 50만원 등 2회에 걸쳐 총 210만원을 후보자 식대지출 내역으로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기재하게 하고 위 새들반점 이◇◇ 명의의 허위 식사대금 영수증 67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서를 허위기재하고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다 실사에 나선 위 선관위에 그 허위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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