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46조는 당사무소또는 의원실,후원회 등의 회계,장부등에관한것으로 본 질의와는 상관없는것을 불필요하고도 친절하게 답하셨네요.
제49조제2항 제6호 - 본문의 규정에의한 영수증 그밖에 증빙서류를 허위기재 위조<변조한자에대한 처벌을 명기하였는데
이 부분에대하여 재질문드립니다.
0,선관위가 허위,변조사실을 모르고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고 뒤늦게 허위로 확인되어 조사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길때의 죄명과 어떤처벌요구 그리고 처벌수위는?
0,선관위가 보전서류를 확인하고 허위나 위조로 판단하고 보전할수없다는 통고와 함께 보전비용을 지급하지않고 이를 처벌하려고 검찰로 사건을 넘길때 죄명과 어떤처벌요구 그리고 처벌수위는?
0,보전해주지않았고 허위,위조를 확인하였기때문에 검찰로 사건을 넘길때 선거비용을 타려고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선거비용을 타내려고하다 미수에 그친사건임을 명기하고 사건을 넘겨야 되는것이 선관위가 하는행위가 맞는지?
0,지금까지의 모든선거에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
0,처벌한 사례가 있다면 개인정보를 지우고라도 사례를 알려주세요?
*담당자의 질문자에대한 태도가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네요.
전화로 회유를 하지않는가 하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지역선관이와 대책을 협의하는
가 하면 질문자의 사생활 정보를 습득하고 명예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하는가하면
답변도 너무늦게 답변하고 답변도 모호하게 물타기하는 느낌이 듭니다.
시정해 주시고, 오래끌지 마시고 진실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