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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첨부하여 주세요
내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① 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8.4.>

질의 답변 : 후보자 공약과 일치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재차질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의 답변은 후보자 공약과 일치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과 첨부한 법률은 상반된 답변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규칙 제27조의 제3항에 의거 하여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할수 있는 법률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일섭 주무관과 유선 통화시 정당선거사무소에는 후보자의 공약을 게시한 현수막을 게시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7. 1. 9. 질의(법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2020. 2. 25. 질의(정당선거사무소 관련), 2020. 3. 3. 질의(정당선거사무소 관련)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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