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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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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의 성실한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귀 기관의 답변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였던바 비공개와 더불어 철저한 비밀 요청을 하였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첩되어 답변을 하신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금번 사항은 민감한 지방 선거 기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해당 후보자가 인지하여 본인에 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본인도 해당 선관위에서 후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해로인한 해프닝으로 그치고 말았지만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공정한 선거 구현에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를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그 행위의 시기양태장소방법대상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발생한 사안의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명선거 구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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