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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상급위원회에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제도, 규정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에만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6시간 근무를 한 사람하고 12시간 근무한 사람하고 수당의 차이가 없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단지 교대를 하면 다시 돈을 받을 수 있고......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규정입니다. 그 차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규정들은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정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우리 위원회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관계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부서인 법제과(503-2190)로 전달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위원회에서도 상급위원회에 보고시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정이 만들어지도록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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