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규정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에만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6시간 근무를 한 사람하고 12시간 근무한 사람하고 수당의 차이가 없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단지 교대를 하면 다시 돈을 받을 수 있고......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규정입니다. 그 차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규정들은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정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