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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151조 관련 QR코드가 2차원바코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단지 바코드의 형태로 사용하여야한다는 명시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조사용방지 목적으로 바코드로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QR코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당일투표에서는 왜 QR코드를 사용하지 않는지 이러한 판단은 누구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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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위조투표용지 사용방지와 선거인의 투표대기시간 단축, 개표의 정확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14. 1. 17. 여야합의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QR코드 게재를 법제화하게 된 것으로 같은 법 제151조제6항에서는 사전투표용지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사전투표용지에 한하여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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