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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톡방에서 정당지지가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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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거법위반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친족단톡방에서 삼춘이 조카에게 선거당일 선거 인증샷 오천원짜리 햄버거를 특정정당을 찍은 사람은 육천원짜라 햄버거를 사준다고 말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나요 ?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기에 관계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SNS, 카카오톡 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을 제외함)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으로 사료되는 바, 그 위법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참여·소통-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란에 신고·제보하여 주시면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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