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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에 대한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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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구는 오는 7월 1일 예정되어 있는 취임식 행사를 취소하고 그 예산을 사회복지시설 필요물품에 전달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은 아니된다고 회신하신 바 있습니다.
(2014. 6. 11. 서울시 위원회)

1. 이러할 경우 구청장님께서 금품을 직접 전달하는 행위가 ‘단체장이 하는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문의하고 싶습니다.
2. 아울러 기증물품에 아래와 같은 스티커를 부착하여 기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 증/ ‘은 평 구’
이 제품은 구 행사의 비용을 절감하여 기증한 물품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구호적자선적 행위 대상기관들에 귀문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기부물품 등을 전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물품들을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각 기관의 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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