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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장이 특정정당 당원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가능 여부
내용
Q1.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자격으로 특정정당(소속정당) 청년당원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또는 대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가.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개최할 수 있는 여부
나. 청년당원이 선거구민일 경우와 선거구민이 아닐 경우 해석의 결과가 달라지는 지 여부

Q2. 위와 같이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면,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한 홍보가 가능한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행사의 동기·목적·성격 등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 각종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지방공무원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조, 제85조, 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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