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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장의 예정된 행사 참석시 사전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
내용
안녕하십니까?
선거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귀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선거를 앞두고 현 단체장의 예정된 행사 참석시 사전선거운동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질문1.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선거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단체장이 이미 예정된 행사에 참석하여 통상적인 축사, 그 행사에
노고가 많은 준비위원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이 되는지요?

질문2.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거일이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입후보등록도 하지 않은
현 단체장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이므로 이미 예정된 행사라할지라도
참석을 하지 말 것을 권고(또는 강제)가 가능할지요?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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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문의 단체가 선거의 시기에 맞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해당 단체의 장의 행사 참석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유무를 질의하는 것이라면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체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 귀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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