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거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귀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선거를 앞두고 현 단체장의 예정된 행사 참석시 사전선거운동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질문1.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선거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단체장이 이미 예정된 행사에 참석하여 통상적인 축사, 그 행사에
노고가 많은 준비위원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이 되는지요?
질문2.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거일이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입후보등록도 하지 않은
현 단체장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이므로 이미 예정된 행사라할지라도
참석을 하지 말 것을 권고(또는 강제)가 가능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