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입후보 관련사항을 문의드립니다.
ㅇ 정관 제0조(회원의 가입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의 시?군?구 지회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가입한다.
② 회원은 주소지 관할 지회에 등록하되, 다른 지회에는 등록할 수 없다.
③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주소지 소속 지회에 전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 주소지 지회에서는 구 주소지 지회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ㅇ 회원 등록은 서울 종로구 지회에 되어 있고, 실제는 서울 강남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다.
ㅇ 서울지부장 입후보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