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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기부행위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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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지역 새마을부녀회에 1만원 이하의 정기적인 후원금을 낼 수 있는지?

2. 일반적인 사회단체에 후원금을 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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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2. 12. 14:00)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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