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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장 등이 지역농협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인사말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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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전국 1130여개)으로서 각 개별법인이며, 매년 1~2월까지 내부 조합원들이 참석하는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 단체장 등이 지역농협 측에 정기총회시 참여하여 인사말 등을 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1. 지역 농협의 정기총회시 지역 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인사말 등을 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참고사항 : 충북선관위의 2015년 2월 9일자 인터넷 질의 "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에 정치인의 축사(인사말씀)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신협 정기총회 등 특정단체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적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 등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답변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 단체장 등이 지역농협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인사말 등을 하는 행위가 농협법 제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참고사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7조는 '지역농협(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지역농협(조합)을 이용하여 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공직선거관여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만간 전국적으로 지역농협들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될 예정인 바, 공직선거법 및 농협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단체·행사의 대표자·임원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그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농협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아니 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정기총회 등 내부적 행사에는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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