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을 맞아 지역단체(기초자치구 내 단체)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치구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갑, 을 2개 선거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4조 3, 4항을 보니 단체의 토론회를 '선거구 단위'로만 해야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1)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기회를 주고, 갑, 을 후보자를 한자리에 동시에 초청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요?
2)만약 불가능하다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되 선거구별로 시간대를 달리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