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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의 후보자 토론회 초청 대상 선거구 범위에 대하 질의
내용
제20대 총선을 맞아 지역단체(기초자치구 내 단체)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치구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갑, 을 2개 선거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4조 3, 4항을 보니 단체의 토론회를 '선거구 단위'로만 해야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1)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기회를 주고, 갑, 을 후보자를 한자리에 동시에 초청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요?
2)만약 불가능하다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되 선거구별로 시간대를 달리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44조제3항에 따라 ‘선거구 단위’로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4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 ② 생략


단체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같은 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등(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한다)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대담·토론을 하는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대담·토론에 참석한 모든 후보자등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단체가 특정 후보자등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간의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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