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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범위
내용
1.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제87조 5항에 보면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노동조합도 이에 해당되는지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노동조합도 있나요?
3. 노동조합 명의로 사업장 내에 지지후보를 표명하는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노동조합 명의로 기자회견 형태로 지지선언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지지후보를 사업장내 선전홍보물이나 기관지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지요?
4. 노동조합이 아닌 현장 정치조직이 지지후보를 선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홍보물을 통해 알릴 수 있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2 내지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각 단체의 선거운동가능 여부는 같은 법 제8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의사결정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거에서 지지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결정하고 소속 조합원에게 통상적인 고지방법으로 이를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언론기관의 취재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성명서보도자료의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현수막이나 포스터, 대자보, 소식지 등 인쇄물을 게시첩부하는 것은 그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교원노동조합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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