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제87조 5항에 보면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노동조합도 이에 해당되는지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노동조합도 있나요?
3. 노동조합 명의로 사업장 내에 지지후보를 표명하는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노동조합 명의로 기자회견 형태로 지지선언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지지후보를 사업장내 선전홍보물이나 기관지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지요?
4. 노동조합이 아닌 현장 정치조직이 지지후보를 선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홍보물을 통해 알릴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