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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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의 명의및 그 대표명의의 휴대문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내용
저는 00로타리클럽 회장 오병석입니다.
저의 휴대폰에는 친척이나 친구의 연락처 300여개,
로타리 클럽 회원의 연락처 200여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들에게 20명씩 나누어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문자1 <저는 오병석입니다. 이번 울산시 교육감으로 출마하는 김00 후보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준비된 후보입니다. 지지 부탁드립니다.>

문자2 <저는 오병석입니다. 이번 울산시 교육감으로 출마하는 김00 후보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준비된 후보입니다. 로타리 회원 여러분!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 두가지 예문 중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위와 같은 문자(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무료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20건 이하로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각호의 기관단체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설립하거나 기관의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것임.

※ 기타 2014. 4. 28. 방문 상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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