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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가 그 회원에게 국회의원 후보들 성명을 단순 거론한 문자 발송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내용
1. 단체가 그 회원에게 '우리 단체의 OOO를 위해 OOO 국회의원 후보, OOO 국회의원 후보가 도움을 주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이때 동보문자로 20인 이내로 보내야 하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단체가「공직선거법」제8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그 단체나 대표의 명의로 같은 법 제59조제2호, 제3호에 따라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포함)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허위사실 또는 후보자 비방에 해당할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0조, 제251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발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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