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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지 내 명함 배부
내용
관리실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내에서 국회의원 선거용 명함 배부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배부해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길거리라면 모르지만
엄연히 개인자산의 속하는 단지 내에서 무차별적으로 명함을 돌릴 수 있는지 영 궁금하네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ㆍ역ㆍ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을 제외한 복지관, 경로당 등 누구나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하고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그 장소에서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60조의3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별도로 구획된 사무실, 강의실, 병실 등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6조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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